가주 정부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한겠다며 추진한 최대 125%의 과징금 부과 기준안〈본지 8월 25일자 A-1면〉이 의료비부담완화국(OHC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의료소비자단체 헬스 액세스 캘리포니아는 27일 성명을 통해 병원·의료그룹·건강보험사 등 주정부가 정한 의료비 증가율 목표를 초과한 기관에 적용할 과징금 기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주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목표를 올해 3.5%에서 2027~2028년 3.2%, 2029년 3.0%로 낮추기로 했다.
개별 환자의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 증가세를 억제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과징금이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OHCA에 따르면 집행 조치는 2028년부터 시작된다.
헬스 액세스에 따르면 이날 새크라멘토 OHCA 이사회 회의장에는 교사와 소매업 종사자, 환자 등 시민 수백 명이 몰려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며 과징금 도입을 지지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바리스타 클라우디아 가르시아는 “천식과 신경계 질환이 있는 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의료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가주병원협회(CH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병원의 44%가 적자인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이 병원 폐쇄와 진료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징금 부담으로 병원 폐쇄나 진료 축소 등 의료 서비스 공급이 감소해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비가 되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카멜라 코일 협회 회장은 “환자들의 진료 기회와 병원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