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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청, ‘허위 종결’ 파문 ‘공직기강 특별경보’…행사·회식 금지

중앙일보

2026.08.27 22:15 2026.08.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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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 사건을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부실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회식이 전면 금지되고 음주 자제령도 내려진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경찰관의 복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열흘간 회식 전면 금지…음주도 자제
경찰청은 특별경보가 유지되는 동안 회식을 일절 금지하고 음주도 자제하도록 했다. 각종 행사 역시 가급적 열지 않거나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한 차례 이상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대책회의를 열어 복무 상황을 점검한다.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할 방침이다.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경찰관뿐 아니라 관리 책임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정보 유출·부적절 업무 처리로 비난 이어져”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을 통해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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