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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상대 탈북민 손해배상 첫 승소…법원 “北, 5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2026.08.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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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탈북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탈북민의 손을 들어줬다. 탈북민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첫 소송의 결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별다른 판단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인 만큼 소송 서류는 공시송달로 처리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려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탈북하다 잡혀 고문·성폭행”

최 대표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함경북도 출신인 최 대표는 1997년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 북송됐고, 이후 2012년 다시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그는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보내진 뒤 함경북도의 구금시설에서 5개월 동안 고문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 당시 최 대표 측은 “북한 태생 탈북민이 국내 법원에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여전히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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