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탈북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탈북민의 손을 들어줬다. 탈북민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첫 소송의 결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별다른 판단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인 만큼 소송 서류는 공시송달로 처리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려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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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하다 잡혀 고문·성폭행”
최 대표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함경북도 출신인 최 대표는 1997년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 북송됐고, 이후 2012년 다시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그는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보내진 뒤 함경북도의 구금시설에서 5개월 동안 고문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 당시 최 대표 측은 “북한 태생 탈북민이 국내 법원에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여전히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