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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장 스토킹하다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체포
중앙일보
2026.08.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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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의 여성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폭행·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대화 거절하자 따라다녀…말리던 행인에 손도끼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씨와 마주친 뒤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이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이 남성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
CCTV로 동선 추적…신고 10분 만에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0분 만에 범행 장소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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