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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상고 포기…무죄 확정

중앙일보

2026.08.28 02:07 2026.08.2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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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상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도 지난 2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은 2심 판결 당일 엑스(X)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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