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출산·양육 지원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공개)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등 달라지는 출산·양육 지원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 출생 후 1년간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받는다. 우대 지역은 각각 500만원이 추가돼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3개월마다 총 4차례 나눠 지급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해 사용처나 사용 기한에 제한이 없다.
Q : 우대 지역은 어떻게 정하나.
A : 행정안전부의 지방 우대 지수를 고려해 정하며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현재 조정 중이다.
Q : 아이맞이지원금을 받는 도중 우대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A : 분기별 지급 월의 15일 기준 주소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 출생한 첫째 아동이 수도권에 살다가 12월 우대 지역으로 이사하면 7·10월에는 각각 250만원, 이사 후인 2028년 1·4월에는 각각 375만원을 받는다. 총 1250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할 때(1000만원)보다 250만원 더 받는 셈이다.
Q : 다자녀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A : 주민등록등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아동이 친인척 집에 살더라도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면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혼 가정은 기본증명서나 법원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양육권자가 재혼 후 아이를 낳으면 기존 자녀에 이어 둘째로 인정한다.
Q : 아동기본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 우대 지역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액의 절반은 현금,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면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 : 아동기본수당을 받다가 우대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A : 아이맞이지원금처럼 매월 15일 기준 주소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 출생한 아동이 수도권에 살다가 9월 우대 지역으로 이사하면 7~9월에는 월 20만원, 10월부터는 월 30만원을 받는다. 이사 후 지원액이 매월 1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Q : 현행보다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A : 0~12세 동안 가정에서 보육하는 첫째 아동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현행보다 총 1280만원, 우대 지역은 3028만원을 더 받는다. 기존에는 2세 이후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12세까지 매월 20만원, 우대 지역은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Q : 새 제도의 적용 시점은.
A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받는다.
Q : 출생 신고나 계좌 정보 제출이 늦어지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
A : 아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 등이 확인되면 받지 못한 급여를 출생 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