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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폭행’ 10년 복역하고도…전자발찌 찬 채 지인 10세 딸에 한 짓

중앙일보

2026.08.28 09:55 2026.08.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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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10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10세 딸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B씨 가족을 초대해 식사하던 중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2008∼2010년 자기 자녀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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