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이정 기자]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향후 상속권을 둘러싼 법률적 해석이 등장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최된 제78회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동반 참석해 공식 석상에 섰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쥔 김민희는 현지 GV(관객과의 대화)에서 "아이를 낳고 2년 정도 쉬다가 처음 찍은 영화"라며 "촬영 중에도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하며 아이와 현장에 함께했다"고 출산 후 근황을 직접 밝혔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나, 홍 감독은 현재 법적인 아내 A씨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다. 지난 2016년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이 2019년 서울가정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혼외자의 상속권 핵심은 생부의 '인지' 절차에 있다.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 씨가 미혼 상태여도 본인 아래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며 "생부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고, 기존 자녀 밑으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직계비속으로서 기존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혼외자라는 이유로 상속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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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민희의 법적 지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홍 감독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홍 감독이 아들을 인지해 자녀에게 상속권이 형성되더라도, 김민희는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법적 배우자인 A씨만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지니게 된다.
결국 약 10년간 이어진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와 '배우자 관계'가 철저히 분리되어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 인연을 맺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연인 관계이자 예술적 동반자로 10년 넘게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