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승인받지 않고 날리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지금까지는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지난 6월 법 개정 당시 정부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서울 도심 및 대통령실 인근 ▶휴전선 및 군사시설 인근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원 인근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에서 고도 150m 이상으로 드론을 띄우려면 국방부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촬영 역시 국방부 승인이 필요하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무허가 드론 비행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1166건(총 15억7000여만원)이었다.
2020년 101건을 시작으로 2021년 129건, 2022년 174건, 2023년 376건, 2024년 386건 등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669건으로 최다였고, 공항 관제권(반경 9.3㎞) 내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경우가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등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민감 지역에서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 것이다. 공항 부근에서 승인없이 드론을 날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 테러 위험으로 간주해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활주로가 일시 폐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자칫 부주의하게 드론을 날리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 접속해 드론을 띄우려는 지역의 허가 여부와 관련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2024년 김해공항에서 드론 테러 등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중앙일보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민간관제권, 군관제권, 기타 지역 등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허가 여부와 절차, 승인 주체 등이 달라진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비행 고도 등에 따라 완구용 또는 취미용 드론도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게가 25㎏을 넘는 기체로 비행하려고 할 때는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비행제한구역 및 기타 지역에서 150m 이상 고도로 비행할 경우에도 승인 대상이 된다.
특히 서울에서 고도 150m 이상으로 드론 비행을 하려면 3~5일 전에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안 그러면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데다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이 많기 때문에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드론을 띄울 때는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하는 건 자제하고 ▶야간 비행과 음주 상태 비행은 금지하며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 투하를 금지하고 ▶항상 눈에서 보이는 거리 내에서 비행한다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