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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에게 야외 숙영 훈련…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중앙일보

2026.08.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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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병대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20204년 3월 훈련병들이 숙영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김종호 기자.

포항시 해병대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20204년 3월 훈련병들이 숙영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김종호 기자.

군무원에게 야외 숙영 훈련을 실시하는 게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으로, 야외 훈련 시 강제 숙영을 실시해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훈련 방법의 상당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숙영 훈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숙영 훈련이 전술훈련에 해당해 군무원 직무와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숙영 훈련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진정 기각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숙영 훈련의 법적 근거로는 ‘군무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법 제3조 제3호 등을 들었다.

법원은 “군무원이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임을 고려해 군무원의 기본권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법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의 장은 군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권한과 그에 따른 재량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영 훈련 당시 군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이 진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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