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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부하직원 따라가 30분간 추행…가스안전공사 직원 결국

중앙일보

2026.08.29 17:29 2026.08.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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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뒤따라가 신체접촉을 이어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씨는 2024년 3월께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뒤따라가 약 30분 동안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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