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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덜 잘린 반찬 먹다 70대 사망…요양보호사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2026.08.29 19:19 2026.08.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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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김정연 기자

인천지방법원. 김정연 기자

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받은 70대 입소자가 기도 폐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씨에게 음식물을 충분히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혼자 식사하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폐렴으로 숨졌다.

B씨는 지난해 4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으며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고 남아 있는 치아 수도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입소 당시 요양원 측에 반찬을 잘게 잘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도 매일 조회 때 요양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반찬이 잘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4분 만에 가위를 가져왔고 그 사이 B씨가 반찬을 먹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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