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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조용히 해달라”는 고교생 폭행한 40대, 두달뒤 또 충격범행

중앙일보

2026.08.29 20:00 2026.08.3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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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시외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두 달 뒤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다른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18세 B군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B군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C씨의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C씨가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얼굴 등에 약 9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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