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226만여명이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226만2605명, 환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2024년보다 대상자는 12만6829명(5.9%), 지급액은 2840억원(10.2%)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2025년 기준 소득 1분위는 89만원, 소득 10분위는 826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환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상한액이 141만~1074만원으로 올라간다. 예컨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이고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원이라면, 초과한 83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급 대상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6%다. 65세 이상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였으며, 지급액의 67%인 2조596억원을 돌려받는다.
공단은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보낸다. 안내받은 사람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는다. 올해 10월 8일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