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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국에 글로벌 최저한세 운영 경험 전수…태국도 한국기업 애로 해소 화답

중앙일보

2026.08.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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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이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양국 간 이번 만남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사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라는 취지다. 한국은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한 뒤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태국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국세청은 태국 측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예컨대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구비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며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 수출업체 B사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처리가 수개월 지연되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요청에 태국 측도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전승한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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