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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승강기 훼손하면 2100만원” 경고한 아파트 논란
중앙일보
2026.08.30 05:30
2026.08.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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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공고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승강기를 훼손하는 경우 21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는 한 아파트에 붙은 ‘택배 업무자 승강기 이용시 주의 사항’이라는 공고문이 올라왔다.
공고문에는 승강기를 최근 교체했다며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로서는 유일하게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최고급 재질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다.
또 승강기 내부 재료와 설치비가 2100만원이라며 “구르마 사용과 기타 어떤 행위로든 기스(흠집) 혹은 고장을 내면 수리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도 명시했다.
택배 물품에 무게 제한도 두었다.
해당 아파트 측은 승강기 안정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30㎏ 이상 물품은 나누어 싣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배송 중 승강기 문틈에 매직펜이나 철 조각, 장갑 등을 끼우거나 발로 문을 막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하면 각각 100만원을 부과한다고도 했다.
벌금은 현장에서 징수하겠다면서, 불응하면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의결 기구일 뿐,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외부인에게 범칙금이나 벌금을 강제로 부과할 법적 권한은 없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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