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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부 경장만 두 건인데…5년간 징계 단 1건

중앙일보

2026.08.30 08:10 2026.08.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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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 사건’이 발생하기 전 5년간 전국 경찰서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무단 종결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공식 징계가 아닌 ‘불문 경고’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구달성경찰서 A경위는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지만, 불문 경고 처분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경찰이 실종사건 허위·무단 종결로 받은 유일한 징계였다. 불문 경고란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식 징계로 의결하지 않고 경고하는 조치다.

부 경장이 스스로 인정한 허위 종결 건만 두 건으로 밝혀지고, 그가 처리한 298건의 실종사건 중 일부도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최근 경찰 전체에서 징계받은 사례가 단 1건에 그친다는 건 그동안 내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A경위는 대구시 달성군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두 차례 가출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내부 감찰을 받았다. B씨는 2021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첫 실종 신고(2020년 10월) 이후 돌아왔고, 두 번째 실종 신고(2021년 4월) 후에도 연락이 닿았다. 다만 B씨가 본인을 찾지 말라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 경위가 여러 표창을 받았고, 평소 성실하게 일해 왔다는 점도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고 한다.

강명구 의원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과 고장난 감찰 시스템이 결국 ‘부 경장 사건’을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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