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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서 입소자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 구속 송치

중앙일보

2026.08.30 15:40 2026.08.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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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분당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입소자를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돌봄시설에서 입소자인 50대 남성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23일 숨졌다.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생활을 지원·관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간 B씨를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를 상대로 재차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26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 오다 변을 당했다”며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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