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10년 저축하면 서울시도 보탠다”…4050 ‘낀세대 연금’ 추진

중앙일보

2026.08.30 15:44 2026.08.30 16:5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연금. 일러스트 김지윤

연금. 일러스트 김지윤


서울시가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저축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의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2년간 저축하면 720만원, 3년간 저축하면 1080만원의 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중장년층의 경우 2∼3년간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만으로는 노후 연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매칭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당시 경남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인 ‘경남도민연금’을 벤치마킹해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약에 따르면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운용수익 등을 고려한 만기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이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전후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연금 형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사업의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서울시 매칭 금액, 모집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