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렌트카 업체의 숨은 수수료 부과 및 불투명한 가격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맘다니 뉴욕시장과 사무엘 리바인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은 약 10년 만에 실시된 시 전역의 렌트카 업체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법으로 의무화된 가격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대여 금액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불 규정을 명시적으로 게시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DCWP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62개 렌트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56개 업체의 소비자 보호 위반을 적발해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발부했다.
시 당국은 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민과 여행객들은 렌트카를 운전하기 전에 정확한 비용을 알 권리가 있다”며, “렌트카 업체들이 약정가격 외에 부당한 숨은 수수료를 얹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 당국은 렌트카 업체 준수사항인 ▶예약 이행 준수(예약 시간 기준 30분 내 약정 가격으로 차량 제공) ▶대체 차량 지원(예약 차량 이용 불가 시 같은 등급의 대체 차량 제공) ▶가격 및 조건 공개(최소 렌트 금액 등 가격 변동 조건 공개) ▶안내문 게시(소비자보호법 등 불만 접수 사항 표기)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렌트카 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뉴욕시 DCWP 웹사이트(
nyc.gov/Consumer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