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에 이어 재학 중 인턴십 기회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대학들에 교육과정 실무 연수(CPT) 승인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CPT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이나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여태까지는 유학생들이 CPT를 통해 학생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의 기간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대학과 고용 기업 사이에 공식 협약이 체결돼 있고, 해당 실습이 같은 전공 학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CPT 승인이 가능하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 조사에서 교육과정상 필수가 아닌 인턴십에도 CPT가 승인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대한 시스템의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경고 이후 UCLA는 지침 검토를 위해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 UC버클리도 당분간 취업 승인 신청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 역시 유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을 공지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의 진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