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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우편투표 제한 중단하라"

New York

2026.08.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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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우편투표 부정 발생 증거 부족"
USPS 새로운 규정 시행 임시 중단 명령
연방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강화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지난 27일 연방우정국(USPS)이 새롭게 마련한 우편투표 규정의 시행을 14일간 중단하라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여성유권자연맹 등 투표권 단체와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 연합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주 선거 당국은 우편투표 대상자 명단을 연방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투표용 봉투에도 추적용 바코드를 부착하고 우정국이 정한 규격을 적용해야 한다. 우정국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별 우편·부재자투표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주의 투표용지는 배달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와니 판사는 광범위한 우편투표 부정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우정국이 주정부의 선거 절차를 규제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선거 관리 권한을 기본적으로 주정부에 부여하며, 연방 차원에서 선거 규칙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설명이다.
 
판사는 중간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면 각 주가 봉투와 전산 시스템을 제때 변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배달이 지연되거나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보수 대법관 6명 대 진보 대법관 3명의 의견으로 기존 금지명령을 해제했다. 다만 우편투표 제한 조치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우정국의 최종 규정이 발표되기 전이어서 주정부들이 아직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절차적 판단이었다.
 
이후 우정국이 최종 규정을 발표하자 주정부와 투표권 단체들은 소송을 보완해 다시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9월 3일 심리를 열고 금지명령을 연장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기존 우편투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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