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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결국 전기충격 장갑 구매…1670만불로 6000쌍 계약
Los Angeles
2026.08.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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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는 금지 입법에 속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기충격 장갑(사진) 6000쌍을 구매하는 16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주 의회는 ICE의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ICE는 켄터키주 업체인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와 장갑 형태의 ‘저출력 전압 발생기(GLOVE)’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10일 ICE가 전기충격 장갑을 구매하는 데 최대 2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8월 13일자 A-1면〉
이 장갑은 평소 일반 순찰 장갑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켜 상대방의 피부에 접촉하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대부분 3초 안에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으며 화상이나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ICE의 무력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충격 장비까지 도입되면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주 의회는 이후 전기충격 장갑 금지안(AB 2760)을 신속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ICE를 비롯한 법집행 요원의 전기충격 장치 착용을 금지하고, 가주 경찰 기관이 주정부 예산으로 해당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막는다.
법안은 27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의 수정안 동의 절차를 거치면 주지사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연방기관인 ICE의 장비 사용까지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정부가 연방 법집행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과 장비 사용을 직접 규제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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