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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사건 받은 변호사 퇴출

Los Angeles

2026.08.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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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의회 ‘캐핑’ 처벌 강화
수임료 10% 소개비로 거래
적발된 변호사는 자격 박탈
가주에서 변호사가 브로커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이른바 ‘캐핑(capping)’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인 법조계에서도 불법 사건 수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번 처벌 강화가 향후 미칠 여파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불법 의뢰인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AB 2039)이 최근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캐핑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범죄 또는 사안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통과된 AB 2039는 적발 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위반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캐핑은 브로커 등 모집책이 변호사나 로펌을 대신해 사고 현장이나 병원, 교도소 등에서 잠재적 의뢰인에게 접근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다.
 
이같은 캐핑 행위는 한인 법조계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사건을 확보한 뒤 변호사에게 연결하거나, 사건 정보를 먼저 입수해 피해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브로커가 견인업체나 보험 에이전트 등으로부터 사고 정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사고 현장에 나타나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상해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사고 현장에서 브로커가 피해자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주겠다’며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찬용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사무장이 직접 브로커를 고용하고 케이스를 확보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의뢰인이 많지 않거나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일부 변호사들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에 의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AB 2039는 캐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조계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사건 수임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캐핑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막대한 금전적 이득과 낮은 적발 가능성이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대개 수임료의 약 10%를 소개비로 받고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10% 수준의 소개비를 지급하고도 남는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변호사와 브로커 사이에서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당사자의 신고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당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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