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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7명 적발…10명 고발·7명 해임 요구

중앙일보

2026.08.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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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실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실의 모습. 연합뉴스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17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중 현재까지 해당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17명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경우가 6명, 자신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4명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공직유관단체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A씨는 해당 업체에서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권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대출해준 비위로 면직됐다.

B씨는 지난해 하반기 권익위 점검에서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한 차례 적발됐지만, 이후 또 다른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다시 확인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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