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식으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성분과 수량에 따라 미국 입국 과정에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8일 미국 입국 시 따라야 하는 의약품 반입 규정을 안내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 식품의약국(FDA), 마약단속국(DEA) 등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수면제 졸피뎀, 항불안제 알프라졸람·로라제팜·디아제팜, 진통제 트라마돌·코데인,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반입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들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본인 치료 목적에 한해 최대 50회 복용분까지 휴대할 수 있으며, 환자 이름과 성분명, 복용량, 의사 정보 등이 기재된 영문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갖춰야 한다.
감기약과 비염약 등에 흔히 포함되는 슈도에페드린과 에페드린,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도 대량으로 가져올 경우 세관의 정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기 여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복용량을 넘어 여러 상자를 반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약과 건강 관련 제품도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마황(Ephedra)이 포함된 갈근탕·마황탕 및 일부 다이어트 한약, 사향·우황·웅담·녹용 생육 등 동물성 약재가 들어간 제품,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파우치 한약 등은 반입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품목이다.
대마와 CBD 제품 역시 주의해야 한다. 가주와 네바다에서 일부 제품의 사용이 주법상 허용되더라도 공항 입국·세관 구역에서는 연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CBD 오일·젤리 등 관련 제품을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일반 처방약도 개인 치료 목적의 통상적인 복용량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총영사관 측은 최대 90일분을 기준으로 안내하면서 처방약은 식별 라벨이 붙은 원래 용기에 보관하고 영문 처방전을 함께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총영사관 측은 “한국에서 적법하게 처방받거나 구매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출국 전 복용 중인 약의 영문 성분명을 확인하고 CBP·FDA·DEA의 최신 규정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입국 과정에서 의약품 소지 여부를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최종 반입 허용 여부는 CBP와 FDA 등 현지 관계 당국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