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관련 사건 63건 삭제 또는 미입력
중앙일보
2026.08.30 19:55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 처리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며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3건에는 부 경장이 직접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접수·해제한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한 사건 중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A씨 사건도 포함됐다. 부 경장은 A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은 것은 112 신고 과정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곧바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약 16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시스템 미입력·삭제 건을 제외하고 모두 235건의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경찰관들의 자체 종결 건수보다 많은 수준이다. B 경찰관은 137건, C 경찰관은 37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간 근무의 경우 2명이 한 조로 투입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는 통상 팀의 막내인 부 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 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는 동시에 오인 신고나 즉시 발견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사건을 입력해야 한다.
경찰은 부 경장이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실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