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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 4년간 대법관들 12억 현금 격려금”...대법 “노고 격려 취지”

중앙일보

2026.08.30 20:00 2026.08.3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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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투명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12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대법관은 13명이고, 이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300만원, 대법관에게는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특정 달에 50만원 또는 150만원을, 대법관에게는 특정 달에 1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더 지급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대법관별로 100~400만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0~4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격려금이 전액 현금으로 집행돼 증빙자료는 없었다.

감사원은 이런 격려금 지급이 내규와 배치된다고 봤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월정액 등 정기적 격려금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정기적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줬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하여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 재판지원 업무 병행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중앙일보에는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을 존중하여 올해 7월부터 실적 및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변경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대법원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감사원 대법원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또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처 지침을 어겨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와인 구매에 1억892만원을 쓰면서 일시와 장소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1억460여만원이 건당 50만원을 넘었는데도, 받는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불가피성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고 ▶주말∙공휴일에 8983만원 ▶주류판매 주목적 업종에서 1625만원 ▶밤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줬고, 법원행정처 또한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2024년 1월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계약을 했을 때 업체 측에 윈도 11 업그레이드를 하는 조항을 포함해놓고도, 지난해 4월 추가로 윈도 11 업그레이드를 다시 계약해 6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계약 당시 윈도 11 업그레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기존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를 포함해 ▶데스크톱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전산 장비 과다 구매 ▶집행관 현황조사 여비 과다 지급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중 9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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