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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탄 술·흉기로 남편 살해 시도’ 태권도장 직원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2026.08.30 20:12 2026.08.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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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오른쪽)과 이를 공모한 관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약물이 든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오른쪽)과 이를 공모한 관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관장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 등을 고려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A씨의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해 아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남편은 “아내가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폭행으로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다”며 “아들이 해당 태권도장을 함께 다녀 B씨가 아이에게 해코지할까 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가족이 파탄 나 아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며 "결혼 생활 13년 동안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던 아내를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A씨가 일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검찰은 "B씨가 남편이 숨졌을 경우 독살 정황을 어떻게 감출 것인지 묻자 A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자살이라고 하겠다'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남편과 어떤 방식으로든 헤어지고 싶은 게 맞느냐’고 묻자 A씨가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별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단순히 B씨의 요구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헛된 망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다”며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도 “A씨를 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며 우울증 등 취약한 정신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 A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A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씨 남편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이를 마시지 않자 해당 술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뒤쪽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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