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창 갔다 왔나?”…안규백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중앙일보
2026.08.30 21:54
2026.08.31 01:0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자신의 영창 입소 및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자 “그것은 곧 밝혀질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군무이탈을 한 적이 있느냐”,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 군무이탈로 오해받았던 사실은 있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처음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자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군무이탈 의혹’을 받는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고발 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게 판례”라며 “그런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법리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