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경찰, “사건문의 받으면 신고”…수사 공정성 위해 내부통제 강화

중앙일보

2026.08.30 22: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경찰은 9월 1일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연합뉴스

경찰은 9월 1일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연합뉴스


잇단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무마 의혹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 및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 대상도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찰관은 징계 처분을 받는다.

외부인이 문의할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를 받은 담당 직원의 신고 의무도 새롭게 신설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징계 대상이 된다.

기존 지침으로 다루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물론 성매매·도박 등 불법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사적 접촉을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10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적발된 행위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하되, 부당 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