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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총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2026.08.30 22:43 2026.08.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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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주동자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직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으로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에 접근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한걸로 보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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