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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아” 둔기로 채무자 엉덩이 때린 40대…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2026.08.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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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불법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 불법 도박자금 1080만원을 갚지 못한 B씨를 불러 “무슨 생각으로 돈을 안 갚느냐”며 둔기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같은 달 30일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며,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지난해 5월 검거돼 같은 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과거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약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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