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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의 KAI 주식 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다”

중앙일보

2026.08.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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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 한화시스템(4.98%) 등 계열사 3곳을 통해 KAI 지분 15.89%를 취득한 뒤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해 해당 분야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을 때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공단(8.75%) 등 정부 측 KAI 지분이 35.16%에 달해 한화가 현재 지분만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화가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게 되면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경남 사천시 KAI(한국항공우주)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3월 경남 사천시 KAI(한국항공우주)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화 관계자는 “KAI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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