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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수면제 살해 후 남편에게 덮어씌운 탈북민에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2026.08.31 01:04
2026.08.3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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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중앙포토
친동생의 퇴직금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남편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기장군의 자택에서 동생 B씨(40대)에게 처방받은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든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구입과 대출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 처하자, 혼자 살던 B씨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함께 있던 남편 C씨에게도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시신 옆에 C씨의 DNA가 묻은 넥타이를 놓아두는 등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 발생 닷새 뒤 C씨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함께 있던 남편이 동생을 살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이 정황만으로 범행을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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