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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법원 가처분과 별개”
중앙일보
2026.08.3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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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뉴스1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동북아역사재단에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잇달아 보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해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해임은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가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내린 조치다.
박 이사장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박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법원 결정으로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법원 판단과 별개로 박 이사장이 공공기관 수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해임 추진 배경에는 박 이사장이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박 이사장에게 누가 될 수 있어 밝히지 않은 내용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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