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특별시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압수한 케이블타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장윤기가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미리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취지다.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납치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에 앞서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어두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케이블타이가 범행을 위해 준비한 물품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보관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