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부암동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1구역'의 시행권 인수를 둘러싼 원시행사와 현 시행사 간의 법적 공방이 일차 경찰 조사를 넘어 검찰의 재심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촉진1구역 재개발 구역 조감도]
사건의 핵심은 2018년 6월 체결된 ㈜소백과 ㈜파크시티 간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효력 여부입니다. 고소인 측은 계약을 주도한 P씨가 ㈜소백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인물이었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허위 주주총회 서류까지 동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양수자인 ㈜파크시티 역시 이러한 위법 정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건을 조사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이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 수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고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5개월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안내한 점, 등기 발송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주요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형 건설사 참여 하에 진행 중이나, 내재된 시행권의 위법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아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민사소송 결정문 및 추가 형사고소 서류를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재개발 사업 향방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