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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발사업 30억대 뇌물, 공무원·업자 등 10명 재판행
중앙일보
2026.08.31 02:52
2026.08.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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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뉴스1
검찰이 경기 안성시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30억원대 토착 비리 사건 수사를 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 등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문정신 부장검사)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핵심 민간 개발업자 3명을 추가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돕거나 가담한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구속기소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를 합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0명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 5년간 안성지역 내 물류창고 및 산업단지 등 5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3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공무원 A씨와 적극 공모했다고 판단해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전체 뇌물액 중 약 26억8000만원은 북안성산업단지(13억7000만원), 남안성물류창고(11억원), 삼죽에코퓨전파크(2억500만원) 등 3개 사업의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전달됐다.
이들은 B씨 명의 회사를 통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정상 자금처럼 위장했다. 세탁된 돈은 고급 외제차 대여비와 가족회사 자금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물 내 4만3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단 이틀 만에 분석해 뇌물 수수 정황과 함께 휴대전화 교체, 허위 차용증 작성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교사 행위까지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 호황기를 틈타 공적 권한과 이익을 사유화한 구조적 토착 비리”라며 “향후 부패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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