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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전 피해자에 알려야”

중앙일보

2026.08.31 02:53 2026.08.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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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재피해 우려가 큰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경찰서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첫 권고안으로 의결했다.

수사개혁위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가해자가 풀려난 뒤에도 접근이나 연락·보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일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 상황과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 확대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도 확대한다. 현재 전국 262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정원은 259명이며 3급지 경찰서 70곳에는 전담 경찰관이 없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청이 신설을 추진하는 여성청소년국 산하에 범죄피해자 보호 총괄 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두도록 권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특정강력범죄 등에 적용되는 제도를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중대범죄와 보복·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대한 피해나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은 첫 피해자 조사 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시점도 앞당긴다. 조력 범위 역시 조사 참여뿐 아니라 의견·증거 제출과 수사 기록 접근·불복 절차·공판 참여·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것으로 구체적인 인력과 예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3개월 안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권고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수사개혁위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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