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릉도·독도 종합 학술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73·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측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고발할 뜻을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 중이다.
이날 동북아역사재단·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교육부로부터 두 차례 공문으로 해임 요구를 받았다. 이에 최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 측은 “교육부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지정해 해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과거 환경부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퇴 압박을 가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재단에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해임 절차는 법원 결정과 별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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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개되지 않은 사안으로 해임 가능”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 2778만원과 포럼 관련 예산 1238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박 이사장 측은 “법원도 해당 지출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건과 별개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안으로도 박 이사장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박 이사장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외부로 드러내지 않은 점도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지 20여일 만이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출근했다.
박 이사장은 영국사를 전공한 사학자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다. 2023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3년)는 올해 1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