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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괴롭히는 악성민원…부산도 교권 전담조직 만들었다

중앙일보

2026.08.31 08:03 2026.08.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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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4월 15일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4월 15일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학교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떠맡지 않도록 ‘교권 전담’ 조직을 신설·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변호사와 장학사 등 전문인력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거나 피해 교원과 전담관을 1대 1로 연결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9월부터 서·남·북부와 동래·해운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센터와 별도로 학교와 가까운 지청마다 전담조직을 두는 것이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과 변호사, 행정직원 등 5명이 배치된다.

센터는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 교원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한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변호사 대리·동행과 악성 민원 대응도 맡는다. 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도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민원과 조사, 법률 대응 부담을 기관이 나눠 맡는 게 핵심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개인을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0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전담관’을 출범시켰다. 아동학대 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원을 초기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회복과 사후 관리까지 1대 1로 지원한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단 신속대응팀을,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교육부도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과 함께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도 병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실태조사 결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4234건 중 3925건(92.7%)이 실제 침해 행위로 인정됐다.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32.4%), 모욕·명예훼손(26.0%) 등이 많았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은 “학교나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다시피 했던 교권 침해 대응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것은 진전”이라며 “다만 전담조직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업무 범위와 권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도별로 제각각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운영 기준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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