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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부당 지급”

중앙일보

2026.08.31 08:20 2026.08.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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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투명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12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대법관은 13명이고, 이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300만원, 대법관에게는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특정 달에 50만원 또는 150만원을, 대법관에게는 특정 달에 1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더 지급했다. 게다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대법관별로 100만~400만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겐 200만~4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격려금이 전액 현금으로 집행돼 증빙자료는 없었다.

감사원은 이런 격려금 지급이 월정액 등 정기적 격려금을 금지하는 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겼다고 봤다. 감사원은 “정기적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줬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격려금은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중앙일보에 “대법원은 올해 7월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자체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처 지침을 어겨 집행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와인 구매 등에 1억892만원을 쓰면서 일시와 장소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준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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