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에서 상품을 고른 뒤 주소와 카드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버튼 한 번으로 결제를 끝내는 방식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그러나 이토록 간단해 보이는 구매 방식도 한때는 특정 기업만 쓸 수 있던 특허 기술이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마존(Amazon)의 유명한 ‘1-Click’ 특허이다.
이 특허는 제프리 베조스(Jeffrey P. Bezos)를 포함한 4명이 1997년 “Method and system for placing a purchase order via a communications network”라는 명칭으로 미국특허청에 출원해 1999년 미국특허 제5,960,411호로 등록되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의외로 단순하다. 고객의 신원과 배송지, 결제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 구매 시 별도의 장바구니 절차나 반복 입력 없이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주문을 완료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서버가 쿠키(cookie) 등으로 재방문 고객을 식별해 저장된 정보와 주문을 연결하는 구조다.
이 특허가 특히 유명해진 계기는 특허분쟁이었다. 등록 직후인 1999년 10월, 아마존은 경쟁사 Barnesandnoble.com의 ‘Express Lane’ 결제 방식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아마존의 손을 들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1년 2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상대방이 특허의 유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아 금지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소송은 결국 2002년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런 것도 특허가 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발명이 얼마나 복잡한가가 아니라,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새롭고 비자명했는가이다. 실제로 이 특허는 지나치게 넓고 당연한 아이디어에 독점권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미국특허청의 재심사(reexamination)까지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일부 청구항이 취소•수정되어 권리범위가 좁아졌다. 다만 수정된 형태로 핵심 권리는 유지되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당시 손꼽히는 기술 기업이던 애플조차 이 방식을 우회하는 대신 아마존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자사 온라인 스토어에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단순해 보이는 이 아이디어의 사업적 가치가 컸던 셈이다. 이후 이 특허는 2017년 9월 만료되어,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분명하다. 좋은 특허가 반드시 복잡한 기계나 최첨단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발명은 때로 거창한 연구실이 아니라 “왜 매번 이렇게 해야 하지?”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공학박사•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