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ESTA는 관광이나 제한된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사람에게 허용된다. 따라서 입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특히 입국 후 짧은 기간 안에 결혼, 취업 또는 영주권 신청이 이루어지면 이민국에서 입국 당시의 진정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입국 전에 이미 약혼, 결혼 준비, 이민청원 또는 장기 체류 계획이 있었다면 소명이 더욱 중요하다. 다만 입국 후 상당하게 사정이 바뀌어 진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문= 영주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
▶답=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당시 실제로 귀국할 계획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다. 왕복 항공권, 여행 일정, 호텔 예약, 한국 직장의 재직증명서·휴가승인서·복귀 예정일, 학교 재학 자료, 주택 임대차계약, 소유 재산, 보험·은행계좌·세금 자료 등이 도움이 된다. 입국 전에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도 당시 계획을 보여 줄 수 있다. 입국 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결혼이나 영주권 신청을 결정했다면, 관계의 변화와 일정 변경 경위를 날짜순으로 설명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문= 준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답= 모든 설명은 ESTA 신청서, 공항에서 한 답변, 영주권 신청서 및 인터뷰 진술과 일치해야 한다. 이민국에서는 자동적인 90일 규칙이 없지만, 입국 직후의 결혼이나 영주권 신청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일부 신분 위반이 면제되더라도 고의적인 허위진술은 별도의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된다. 따라서 귀국 계획이나 사후 사정을 꾸미지 말고, 접수 전에 입국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