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에서 잠든 한인 여성…6세 아동은 홀로 주차장 배회
Los Angeles
2026.08.31 16:13
뉴저지 포트리 한인 여성 체포
차량 안에 개봉된 주류 용기도
6세 아동은 홀로 주차장 배회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한인 여성이 술에 취한 채 6세 아동을 차에 태우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포트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5분쯤 센터 애비뉴 2180번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 문이 열린 차량에서 선 이(46·사진)씨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의 시동은 꺼져 있었으며 6세 아동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이씨를 깨우려고 시도했으며, 잠에서 깬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다. 차량 내부에서는 개봉된 주류 용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와 아동을 인근에 거주하는 가족 지인에게 인계하고 뉴저지주 아동보호·영구배치국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이씨와 아동은 약 50분 동안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씨가 운전석에서 잠든 사이 아동이 혼자 차에서 내려 보호자 없이 주차장을 돌아다닌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27일 아동의 복지를 위협한 혐의(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로 체포됐다. 이후 버겐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추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