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알토 고등학교의 유대교와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신자 학부모 등이 모스크 현장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이슬람 종교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유했다는 이유로 교육구와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7일 북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팔로알토 고등학교 학생들은 2025년 가을 샌타클라라에 있는 무슬림 커뮤니티 협회 모스크를 방문했다. 원고 측은 당시 학생들이 이슬람 종교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유했으며 여학생들에게는 히잡 착용을 권장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선물로 쿠란을 받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교육구는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고종교 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지 못했으며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모스크가 운영하는 종교 청소년 프로그램인 누르 히프즈 아카데미 관계자들과도 교류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슬람교 학생들이 쿠란을 암송하는 교육 과정이다. 원고 측은 학교가 주관한 행사에서 종교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외부 연사들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