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난 6월 4일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점검할 사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1일 페이스북 캡처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6·3 선거 이전에 이뤄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하기로 결정했는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며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조작기소 확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 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