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유…“하루하루 후회”
중앙일보
2026.08.31 18:28
2026.08.31 19:03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