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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일 많아 허위종결” 시인

중앙일보

2026.08.31 18:32 2026.08.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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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실종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 검찰 송치 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려는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프로파일러들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이틀 뒤인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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